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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한 환자에게 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기준 ④-1* 해당)의 결과를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 진료비*(간병비**)에 대해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진료비: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 또는 의료보호기금이 부담하였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환자본인부담금) 지원 ** 간병비: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사망위로금: 1억원 정액 지급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심의기준④-1) 판단 →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지원신청 → 지원액 검토 후 지원
의료비 신청자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③ 진료비 영수증 1부 ④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⑤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 질환(부검 사인불명 사례 위로금 포함) 지원사업 계좌번호 제출양식 ⑦ (선택) 신청자와 지원대상자의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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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신청자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 질환 사망자 위로금 신청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③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 질환(부검 사인불명 사례 위로금 포함) 지원사업 계좌번호 제출양식 ⑤ 사망위로금 포기각서 * 우선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① 신청자 1인 외 유족은 위로금포기각서 제출 또는 ② 우선순위 유족 각각 신청(균등 배분 지급)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기간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부검 사인불명 위로금 1인당 1천만원
부검 사인불명 사례 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좌번호 작성양식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