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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예방접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본이미지보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확대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절차

원본이미지보기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절차
★★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되지 않을 시 피접종자 또는 피접종자의 보호자분이 직접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또는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보상금 신청건에 대하여 시·도에서 자체 심의 권한을 위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바로가기 (클릭!)

보상종류

진료비 및 간병비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정액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장애인 일시보상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경증은 사망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중증은 100분의 100 지급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그 밖에 국가가 장애 등급이나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망일시보상금의 100분의10 지급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더 이상의 진료비 지급은 하지 않음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사망일시보상금)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장제비) 30만원

보상신청 기준

보상신청자

보상대상자(본인)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상신청 대행*

* 신청서류 제출 시, 신청인과 본인(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보상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보상신청은 방문접수가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보상신청 유효기간(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회 가능

* 이의신청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제기가능 ** 심의결과(이의신청시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결과를 안 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행정심판법」제 27조, 「행정소송법」제20조 의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1부

⑥ (선택)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문자수신 및 정보제공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선택)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⑧ (선택)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문자수신 및 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④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선택)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문자수신 및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류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④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22년 2.9. 시행)에 따라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2항)

⑦ (선택)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문자수신 및 정보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