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건 1/2페이지
ㅇ (시행시기) ‘22. 3. 7(월)~예산 소진시까지
ㅇ (운용규모) 2,000억원
ㅇ (지원대상) 대전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ㅇ (대출금액) 업체당 최대 2,000만원
ㅇ (대출기간) 1년거치 일시상환
ㅇ (금리 및 보증료) 무이자, 무보증료(1년간)
ㅇ (보증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ㅇ (신청은행)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 우리은행은 4월중 시행
ㅇ (문의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 신청은행 영업점
ㅇ 신청기간: 3. 10.(목) ~ 5. 20.(금) 72일간
- (1차) 집합금지(3.10.~), (2차) 영업제한업종(3.15.~), (3차) 매출감소 일반업종(4.1.~)
ㅇ 신청방법:온라인 및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ㅇ 지원금액: 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5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 위기극복 지원금' 시행 공고문 참고
ㅇ 신청기간 : '22. 3. 2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ㅇ 신청대상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ㅇ 지원조건 : '22. 1. 1. 이후 근로자 신규채용 후, 3개월 고용유지 시 / 선 채용 고용유지, 後 지원
- (근로자 조건) 민18세 이상이며, 4대보험 가입유지
ㅇ 지원내용 : 업체당 150만원 / 월 50만원, 3개월분
ㅇ 지원제외 : '20~'21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업체 및 4대보험 체납 등
ㅇ 신청방법 : 팩스, 우편, 이메일 /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접수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ㅇ 신청기간 : 2022.1.17(월)~2022.2.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 실시
ㅇ 신청대상 : 지원금 신청안내 문자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수령 사업체)
ㅇ 지원내용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ㅇ 산정기준 : '21.12.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세 에 명시된 금액
ㅇ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
ㅇ (둥구) https://www.donggu.go.kr/dg/kor
ㅇ (중구) https://www.djjunggu.go.kr/
ㅇ (서구) https://www.seogu.go.kr/
ㅇ (유성구) https://www.yuseong.go.kr/
ㅇ (대덕구) https://www.daedeok.go.kr/intro.jsp
ㅇ 신청기간 : 21. 1. 11.(월) ~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버팀목자금 사이트)
ㅇ 신청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 매출감소 일반업종
ㅇ 지원조건
-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소상공인
- 신청 당시 영업중인 소상공인
ㅇ 지원금액 : 300만원~100만원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1522-3500)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신청사항 안내
----------------------------------------------------------------------
ㅇ 지원대상 : '19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
*2020.5.31.이전 창업후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ㅇ 신청기간 : 2020.10.19.(월) ~ 12.11.(금)
- (온라인) : 10.19(월) 부터 ~ / http://sr.djba.or.kr
- (방문접수) 10.26(월) 부터 ~ 12.11.(금)
ㅇ 방문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매출증빙서류 (붙임 확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 발표 관련 Q&A 자료 입니다. 분야별 추진시기 및 지원절차 등은 추후, 사업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확인지급 신청안내 ---------------------------------------------------------------------- ㅇ 온라인 신청(원칙) : 10.16(금) ~ 11.6(금) - 본인이 직접 신청 사이트(새희망자금.kr) 접속후 증빙자료 업로드 ㅇ현장방문신청(예외) : 10.26(월)~11.6(금) - 10.26.(월)~10.30(금) 5부제 실시 (대표자 출생년도)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종 동의서,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별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문의사항)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1899-1082,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24시간 채팅상담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사항 입니다. -------------------------------------------------------------------------------- ㅇ 지원대상 : 전체 소상공인 단, 1차 금융프로그램 수혜자중 3천만원 이하로 이용 했을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ㅇ 대출만기 : 5년 ㅇ 대출한도 : 2천만원 ㅇ 신청기간 : 9. 23.(수) 부터 ㅇ 취급기관 : 12개 은행 영업점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시중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납기연장 안내사항 입니다. --------------------------------------------------------------------------------- ㅇ (대상) 소상공인 ㅇ (내용) 9월~12월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 연장 (연장기간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기가 연장된 요금 청구분은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 ㅇ (신청일) 9. 21.(월) ~ 12. 31.(목)까지 ㅇ (신청방법) - 도시가스사 콜센터 (1666-0009) 및 홈페이지(www.cncityenergy.com) - 한전 콜센터 (국번없이 123) ※ 자세한 사항은 상기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