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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총채무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로서, 채무를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우려가 있는 자(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근로자, 일용직 등)
- 지원내용 :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등
- 지원방법 :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 소액금융
- 지원대상 :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영자금, 생활비, 학자금 등
* 기타 복지지원 연계(사회보장정보원 협업사업)
2. 미소금융
* 창업,운영 자금 대출
- 창업임차자금, 사업운영, 시설개선 자금을 담보나 보증 없이 저리에 지원
3. 서민금융진흥원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Youth, 햇살론 17
- 저신용, 저소득 계층 저리 대출 지원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미소금융(042-719-8310), 서민금융진흥원(1397)
ㅇ 자금규모 : 1,000억원
ㅇ 지원내용 : 최대 6천만원 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2~3%, 신용보증수수료지원 : 수수료(1.1%)의 25%
- 만기도래자 상환유예(1년) 및 이자지원
ㅇ 신청기간 : 2021.1.20(수)~1.22(금)
ㅇ 신청방법 : 협약은행 신청
-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하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마을금고
*협약은행 이외의 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
ㅇ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소상공인 확인서류(연매출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기타문의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대상) 중위소득 75%이하 코로나19로 (1유형)소득이 25%이상 감소, (2유형)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 소득기준: 1인 131,8만원, 2인 224.4만원, 3인 290.3만원, 4인 356.2만원, 5인 422.1만원, 6인 488만원 - 재산기준: 6억원 이하 -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구직급여 등) - 지급기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신청방법) - 현장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20.10.19(월) 09:00~11.30(월) 18:00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가정해체 및 빈곤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복지정책과 042-270-4633, 동구 042-251-4436, 중구 042-606-7136, 서구 042-288-3045, 유성구 042-611-2605, 대덕구 042-608-6744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대전시 콜센터 120, <신청방법> 아래 '링크사이트'에 표기된 사이트주소를 클릭하시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신청' 사이트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