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건 1/3페이지
ㅇ (시행시기) ‘22. 3. 7(월)~예산 소진시까지
ㅇ (운용규모) 2,000억원
ㅇ (지원대상) 대전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ㅇ (대출금액) 업체당 최대 2,000만원
ㅇ (대출기간) 1년거치 일시상환
ㅇ (금리 및 보증료) 무이자, 무보증료(1년간)
ㅇ (보증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ㅇ (신청은행)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 우리은행은 4월중 시행
ㅇ (문의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 신청은행 영업점
ㅇ 신청기간: 3. 10.(목) ~ 5. 20.(금) 72일간
- (1차) 집합금지(3.10.~), (2차) 영업제한업종(3.15.~), (3차) 매출감소 일반업종(4.1.~)
ㅇ 신청방법:온라인 및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ㅇ 지원금액: 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5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 위기극복 지원금' 시행 공고문 참고
ㅇ 신청기간 : '22. 3. 2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ㅇ 신청대상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ㅇ 지원조건 : '22. 1. 1. 이후 근로자 신규채용 후, 3개월 고용유지 시 / 선 채용 고용유지, 後 지원
- (근로자 조건) 민18세 이상이며, 4대보험 가입유지
ㅇ 지원내용 : 업체당 150만원 / 월 50만원, 3개월분
ㅇ 지원제외 : '20~'21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업체 및 4대보험 체납 등
ㅇ 신청방법 : 팩스, 우편, 이메일 /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접수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ㅇ 신청기간 : 2022.1.17(월)~2022.2.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 실시
ㅇ 신청대상 : 지원금 신청안내 문자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수령 사업체)
ㅇ 지원내용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ㅇ 산정기준 : '21.12.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세 에 명시된 금액
ㅇ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
ㅇ (둥구) https://www.donggu.go.kr/dg/kor
ㅇ (중구) https://www.djjunggu.go.kr/
ㅇ (서구) https://www.seogu.go.kr/
ㅇ (유성구) https://www.yuseong.go.kr/
ㅇ (대덕구) https://www.daedeok.go.kr/intro.jsp
1. 지원자격
ㅇ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벤처기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도 참여가능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2. 지원내용
ㅇ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 분 지원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 한도 (월 200만원 이내 × 6개월)
※ 1~4차 참여기업의 경우 후순위로 평가하며 지원금액의 최대 50% 이내 지원
※ 고용유지 기간 동안 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을 유지 못 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2021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 및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공고문 참조)
3.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500개사 내외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선정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4.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21. 9. 2.(목) ~ 9. 15.(수)
ㅇ 접수방법 : 신청 홈페이지(sme.djba.or.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a.or.kr) 공고문 참조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380-3096,97,66,67,68)
1.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총채무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로서, 채무를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우려가 있는 자(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근로자, 일용직 등)
- 지원내용 :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등
- 지원방법 :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 소액금융
- 지원대상 :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영자금, 생활비, 학자금 등
* 기타 복지지원 연계(사회보장정보원 협업사업)
2. 미소금융
* 창업,운영 자금 대출
- 창업임차자금, 사업운영, 시설개선 자금을 담보나 보증 없이 저리에 지원
3. 서민금융진흥원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Youth, 햇살론 17
- 저신용, 저소득 계층 저리 대출 지원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미소금융(042-719-8310), 서민금융진흥원(1397)
ㅇ 자금규모 : 1,000억원
ㅇ 지원내용 : 최대 6천만원 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2~3%, 신용보증수수료지원 : 수수료(1.1%)의 25%
- 만기도래자 상환유예(1년) 및 이자지원
ㅇ 신청기간 : 2021.1.20(수)~1.22(금)
ㅇ 신청방법 : 협약은행 신청
-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하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마을금고
*협약은행 이외의 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
ㅇ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소상공인 확인서류(연매출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기타문의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으로 문의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1. 1. 11.(월) ~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버팀목자금 사이트)
ㅇ 신청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 매출감소 일반업종
ㅇ 지원조건
-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소상공인
- 신청 당시 영업중인 소상공인
ㅇ 지원금액 : 300만원~100만원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1522-3500)
1. 지원자격 :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대전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운영 하고 있는 중소기업,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5명 이상일 것 *시 벤처기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도 참여 가능 2. 지원내용 :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 분 지원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 한도 (월 200만원 이내 × 6개월) 3. 지원규모 : 지원규모 : 200개사 이내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선정 4.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10.29.(목) ~ 11.13.(금) / 접수방법 : 신청 홈페이지(sme.djba.or.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포털 대전비즈(www.djba.or.kr) 공고문 참조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380-3066~3068, 380-3095~3097)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270-3691)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신청사항 안내
----------------------------------------------------------------------
ㅇ 지원대상 : '19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
*2020.5.31.이전 창업후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ㅇ 신청기간 : 2020.10.19.(월) ~ 12.11.(금)
- (온라인) : 10.19(월) 부터 ~ / http://sr.djba.or.kr
- (방문접수) 10.26(월) 부터 ~ 12.11.(금)
ㅇ 방문접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매출증빙서류 (붙임 확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