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접 수 |
업체가 허가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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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
허가에 필요한 요건 충족 여부 등 심사 타당성 검토 |
심 사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 8개 분야별 전문가 심사 후 허가 타당성 판단 |
외부전문가 자문 |
종합 심사 의견을 토대로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진행 |
최종 허가 |
신청 제품에 대한 허가 심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 인되는 경우 허가 진행 |
국가출하 승인 |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은 국가가 한번 더 품질 확인 후 유통·판매 |